助学贷款者服役时将免去利息!
这帮操蛋的议员终于做了点人事?
【서울=뉴시스】김동현 기자 =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'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' 개정안을 심의·의결했다.
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,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는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.
특히 해당 법안은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ICL(취업 후 학자금 상환) 제도로 인해 군 복무시 2년간의 대출이자를 더 내야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.
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.
oj1001@newsis.com
这帮操蛋的议员终于做了点人事?
【서울=뉴시스】김동현 기자 =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'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' 개정안을 심의·의결했다.
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,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는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.
특히 해당 법안은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ICL(취업 후 학자금 상환) 제도로 인해 군 복무시 2년간의 대출이자를 더 내야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.
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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